중앙노동위, 한진중 '노사 화해' 일방 통보!

전철연 | 2011.10.29 14:34 | 조회 7313




중앙노동위, 한진중 '노사 화해' 일방 통보
'부당 해고' 판단 유보하고 11월 2일까지 '화해'..."해고자 의견 무시“

우용해 기자 2011.10.26 20:09
중앙노동위원회가 결국 ‘부당 해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방적으로 노사화해 만을 요구한 채 끝나 한진중 해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한진중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 해고’ 심판을 위한 심리가 이뤄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내 중노위 위치, 이하 공단) 8층 제3심판정에서 열린 중노위는 김윤배, 이중섭, 김소영 공익위원과 이호동 노동자 위원, 김길종 사용자위원 으로 구성되었다.
중노위에는 사측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이 참여하고, 노동자측은 24일 부산에서 상경한 한진중 해고자들이 참여 했다.

한진중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 해고’에 대한 중노위 심판이 오후 2시 20분경 시작해 오후 5시 20분경 끝이 났다.
하지만, 3시간 동안 진행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심판을 보류하고 ‘11월 2일, 1주일 동안 노사가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더군다나, 중노위가 이런 권고안을 내면서, 노사 양측의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하고 끝내 논란이 예상된다.
심판에 참석한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중노위가 11월2일까지 노사가 화해하라는 ‘노사 화해’ 권고안 만을 던져두고 나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자 위원이었던, 이호동 위원은 “중노위가 당사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던졌다”며, 중노위의 행위에 당황스러워했다.
이 위원은 “현재 사측이 교섭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사측이 대화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가 회사측에 대한 강제안도 없이 ‘노사 화해’만을 요구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이 지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와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 했다. 그는 “통상 심판은 당일날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부산지노위는 회사측 자료를 추가 요청하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결정하겠다며 심판을 연기 했었다”며, "한진중 해고 심판이 지속적으로 연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부산지노위는 해고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열흘 뒤에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어 해고가 정당하다며, 해고자들이 낸 심판을 기각해 버렸다”며, “당시 부산지노위와 지금이 너무나 닮아 있어 해고자들은 중노위가 또다시 당사자 없는 사이 결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중공업지회 책임자로 중노위에 참여한 문영복 한진중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회사가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데, 중노위가 회사에 교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는 그런 구체적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실망이다”며, “중노위는 오늘 심판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중노위의 결정 반발했다.
또 그는 “중노위가 교섭사안에 대해 구체적 확인을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해야 하나. 지난 부산지노위처럼, 연기를 해놓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수석부지회장은 “3시간 동안 심문은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며, 중노위의 역할에 대해 반문했다.
한편, 오후 1시경 부터 경찰이 중노위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던 한진중 해고자들을 경찰이 막아서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후2시 시작예정이던 중노위 심판이 20분 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또한, 중노위는 이날 심판을 비공개를 이유로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심판장에 출입했던 기자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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